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63504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0차 2973 양 수금 사건의 2010. 10. 13.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