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63504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0차 2973 양 수금 사건의 2010. 10. 13.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수원지 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0차 2973 양 수금 사건의 2010. 10. 13.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