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정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