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에 있는 “D 슈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 20:00 경 위 D 슈퍼에서 청소년인 E( 남,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인 ‘ 메 비우 스’ lss 담배 7 갑, ‘ 말보로 징 퓨 전’ 담배 7 갑, ‘ 더 원’ 담배 3 갑, 그리고 맥주 1 캔 등 도합 105,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카드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인 2015. 1. 경 E이 담배를 사러 왔을 때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라며 제시한 F(96 년생) 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청소년에 대한 담배와 술의 판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할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은 고등학교 1 년생으로 나이가 성년에 한참 못 미치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E은 이 법정에서 D 슈퍼에서 10회 가량 담배를 구매했는데 처음 2~3 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