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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95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6. 01:00경 인천 중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 B의 모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및 휴대전화 기기대금 합계 15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수회 긁은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11회 지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청 주변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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