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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모비스’ 카페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과실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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