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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단5294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① C 소유의 김포시 D 대 242㎡, E 대 42㎡ 및 위 각 토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99.51㎡(이하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저당 목적물로 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C 소유의 김포시 F 전 1200㎡(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2007. 7. 4. C에게 100,440,495원 및 29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 대출’, ‘제2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9. 14. 제1, 2 부동산을 공동저당 목적물로 하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8. 위 법원 A로, 2014. 3. 10. 위 법원 B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2. 15. 114,432,847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12. 22. 465,243,740원[=① 제1 대출원리금(자립예탁금대월) 117,114,442원(원금 100,440,495원 이자 6,789,777원 지연손해금 9,884,170원) ② 제2 대출원리금(일반한도거래약정대출금) 348,129,298원(원금 290,000,000원 이자 31,263,881원 지연손해금 24,486,726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12. 29. 실제 배당할 금액 365,174,727원 중에서 김포시에게 1,735,560원, 원고에게 348,150,926원, 피고에게 15,288,2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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