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934 (2000.1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64조【구분경리】
[참조결정]
국심2000서0568 /
[따른결정]
조심2009구4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7.1.-1998.6.30. 사업연도에 19,940,740원, 1998.7.1.-1999.6.30.사업연도에 27,097,521원을 중소제조업특별감면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1997사업연도 156,998,936원, 1998사업연도 246,444,350원의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2000.2.1. 청구법인에게 1997.7.1-1998.6.30. 사업연도 법인세 8,206,310원, 1998.7.1.-1999.6.30. 사업연도 법인세 13,945,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면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결국 자본을 투여하고 회수하는 경제행위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 자본의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운용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법정과실이므로 이자의 수입행위는 본원적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체활동이므로 당연히 본원적소득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업만을 영위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구분경리의무가 없고 그 소득구분에 대해 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제조업등의 소득은 제조업등 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제조업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함에 있어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손익등을 제외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포함하여 계산하였기에 감면세액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함에 있어서 제조업 소득에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4조의 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③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건관련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1997사업연도 156,998,936원, 1998사업연도 246,444,350원)을 제조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감면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수입이자등이 감면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제조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조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정자산처분익 또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 98중 1890, 1998.12.28., 국심 2000서568, 2000.10.18.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