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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0:02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미상의 E 포터 화물차(소유자 : F)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수십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11:00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J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75, 송도역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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