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0: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야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포켓 와이파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야외주차장에서부터 F 아파트 부근을 경유하여 G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