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82』 피고인은 2017. 6. 6.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축항대로 인천 해양경비안전 서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정비단지 입구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87』 피고인은 2017. 6. 6. 07:00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8에 있는 오일 캠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 중로 97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14번), 사진 『2017 고단 4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결과 등 사진,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교통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제 1차 범행으로 단속된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