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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0:48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 용 포리 원용 포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를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추동마을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용 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으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튜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튜닝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D 5 톤 트럭 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적재함 길이가 190mm 연장된 D 5 톤 트럭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이 운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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