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581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B는 2010. 7. 19. E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C은 E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D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9. 8.경 피고 D로부터 60억 원을 빌리면서 원고가 소유한 E 주식(이하 ‘주식’이라고 한다) 473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11. 2.경 피고 D로부터 추가로 15억 원을 빌리면서 그 소유의 주식 200만 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이후 원고는 E의 주가가 하락하면 피고 D에게 담보주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반환받곤 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차용 및 변제 내역, 주식 담보제공 및 회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차용금액 상환금액 담보제공 주식 수 회수주식 수 2010. 9. 8.경 60억 원 1억 원 473만 주 2010. 11. 1.경 50만 주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로 추가 제공된 주식이다.

2010. 11. 2.경 15억 원 200만 주 2010. 11. 15.경 150만 주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로 추가 제공된 주식이다.

2010. 11. 30.경 33만 주 2010. 12. 29.경 15억 원 100만 주 2011. 2. 8.경 6억 원 50만 주 2011. 2. 11.경 8억 원 50만 주 2011. 2. 14.경 252,446주 담보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무상신주이다.

2011. 2. 21.경 6억 원 50만 주 합계 75억 원 36억 원 8,982,446주 283만 주 잔여 차용금액 39억 원 잔여 담보제공 주식 수 6,152,446주

다. 잔여 차용금액 변제 및 담보주식 반환에 관한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5. 16.경 피고 D과 사이에, 위 차용금 잔액이 39억 원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