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6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손님을 태워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내려주고 같은 병원 동관 쪽 택시승강장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그곳 C인 피해자 D(남, 45세)은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옆 차로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0:45경 위 병원 동관 앞 도로에서 병원을 방문한 다른 차량은 승강장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자신의 택시만 진입 시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