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4. 08: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피해자 아산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서울 아산 병원 서관 로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손에 들고 휘둘러 그 곳 안내소 탁자 위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1대와 그곳에 있던 화면 안내기 1개를 부수고 위 소화기의 분말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 상의 위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위 화면 안내기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E 병원 자진 입원관련),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의사로부터 ‘ 편집 조현 병’ 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바로 입원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 누군가 죽었어!

아 산병원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체포과정에서도 ‘ 국정원에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 함부로 만지지 마 ’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산 병원 보안요원도 ‘ 술은 안 마신 것 같은데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정신이 나간 상태라서 소화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