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I의 재산에 관한 상속관계[근거: 갑 제1,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 I(원고의 작은 할아버지) 사망 시(1969. 3. 29.) 상속인: 피고 B[손녀, 장남 J(1960. 5. 31. 사망)의 딸], K(삼남), 피고 G(사남), 피고 H(장녀). 나.
K 사망 시(1979. 1. 16.) 상속인: 피고 C(배우자), 피고 D, E, F(딸). 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의 비율에 따라 I의 재산을 상속 내지 순차상속함.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다.
원고는 I의 사망 이후인 1969. 4. 7. I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다만 피고 C, D, E, F은 K의 사망에 따라 그의 지위를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각 상속지분(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69.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H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위 피고들도 1969.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한 이상 현재로서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1. 2. 13.(이 사건 주택 부지의 소유권 취득일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점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