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산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표시, 토지대장의 존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기, 등기 여부 및 시기, 명의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순번)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 토지대장의 존부 (토지대장 기재 소유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기 등기 여부 (등기명의자, 등기시기 등) 1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대구광역시 존재 (E:원고들의 증조부) 1924. 11. 25. 등기필(1923. 1. 3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 경상북도 존재 (E) 1923. 11. 10. 미등기 3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 경산시 존재 (E) 1917. 11. 13. 미등기 4 별지 목록 4기재 부동산 〃 존재 (F:원고들의 조부) 1970. 4. 1. 등기필(1959. 5. 1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5 별지 목록 5기재 부동산 〃 〃 1917. 10. 29. 미등기 6 별지 목록 6기재 부동산 〃 〃 1931. 11. 7. 미등기 7 별지 목록 7기재 부동산 〃 〃 1931. 11. 7. 미등기 8 별지 목록 8기재 부동산 〃 〃 1936. 11. 7. 미등기 9 별지 목록 9기재 부동산 〃 〃 1931. 11. 7. 미등기 10 별지 목록 10기재 부동산 〃 〃 1922. 4. 18. 미등기 11 별지 목록 11기재 부동산 〃 〃 1922. 4. 18. 등기필(1920. 4.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2 별지 목록 12기재 부동산 〃 〃 1922. 4. 18. 등기필(1917. 9. 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3 별지 목록 13기재 부동산 〃 〃 1922. 4. 18. 미등기 14 별지 목록 14기재 부동산 〃 〃 1922. 4. 18. 미등기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표 기재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시기’ 무렵부터 도로가 개설된 다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그 관리주체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었던 부동산도 있으나 현재의 점유ㆍ관리주체는 위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망 E는 19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