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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03 2019가단134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2. 28. 자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채권관계 1) 원고는 소외 C 과 사이에 2018. 1. 11. “C 이 2016. 12.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97,000,000원을 2018. 3.부터 2023. 2.까지 60회에 걸쳐 분할 변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8년 제 19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2) 원고는 C에게 2018. 1. 29.부터 2018. 3. 29. 사이에 금원을 빌려 주고 이를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경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가단 11831호로 대여금 8,61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3. “C 은 원고에게 8,618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6. 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고 한다). 나. C의 재산관계 1) C은 2018. 6. 1. 경 경주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6.부터 2020. 6.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2019.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9. 4. 1. 임대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 받았다.

3) C은 2018. 11. 23. 소외 H이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임차한 경주시 I 소재 상가 J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어 H 과 사이에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6.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인수하면서 (H에게 권리금 1300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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