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6.20 2017노636
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5. 경 스마트 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 여, 18세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자 나이가 2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을 알게 되었다.

당시 채팅 창에서 피고인, 피해자, E, F, G 등이 대화 중이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1. 6. E의 집에서 직접 만나기로 피해자 등과 약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1. 6. 20:30 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E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놀이를 하였는데, 23:00 경 E는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다음 날인

1. 7. 01:00 경 G, F은 작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으며, 피해자는 만취하여 거듭 구토를 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이어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1. 7. 새벽 05:30 경 먼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 네 가 여기서 협조를 안 하고 소리를 지르려 하면 여기서 해 버리겠다, E도 너 먹어도 된다고 했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 침대 방으로 가자, 그러면 안 고만 있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작은 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