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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3 2020가단116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단, 각 “2019” 는 모두 “2018” 로 고쳐 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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