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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5;공1988.3.1.(819),422]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의 면허세과세대상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이전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현행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제2항 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세무사사무소이전신고는 면허세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무소의 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조세법을 확대해석하고 유추 적용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세무사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에 의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세무사면허부여 사항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장소적 개념이 없는 면허이므로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호 (상고이유서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인듯 하다)의 과세면제사유인 "단순한 주소변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면허세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지방세법 제160조 세1항 의 규정취지를 오해하고 그 성질이 다른 이 사건 사무소의 이전신고와 면허세면제대상인 주민등록부상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동일하다고 본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들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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