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7. 1.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9%)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2019. 8. 1. 08:30경 용인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금오센터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E200 승용차량을 약 8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8. 24. 원고에게 전항 기재 2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보험회사 영업 대리점에서 영업직 업무에 종사하여 하루 평균 90km 이상 출퇴근을 하고 주 3회 이상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며, 2019. 3. 현재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을 유지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과 차량 구입 할부금, 5,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헌혈활동과 G에 기부금 전달 등 평소 선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