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5나56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가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8행의 “1) 이 법원의”를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1)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ㆍ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 제7쪽 제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가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가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