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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59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살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헬기로 후송되었으나 다량의 출혈로 외상성 내경정맥 파열,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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