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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22 2018가단200695
공유물분할
주문

1. 속초시 E 대 99㎡를,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F는 1990. 3. 27. 속초시 E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2/9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5. 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7/9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1999. 9. 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G가 각 1/4 지분씩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후 2014. 4. 29. G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F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라.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37/99, 피고들이 각 62/297(= 62/99 ×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2㎡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각 1/3]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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