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0 2017가단67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양양군 F 답 11,911㎡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35, 28, 29, 30, 1의 각 점을...
이유
강원 양양군 F 답 11,9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31,500/75,663, 피고 B은 25,236/75,663, 피고 C은 8,412/75,663, 피고 D은 2,103/75,663, 피고 E은 8,412/75,663의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