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0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09:00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 건설 현장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46 세) 가 시멘트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서류 뭉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 부분을 1회 때려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찰과상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소속 회사와 피해자 소속 회사 사이의 납품대금 등의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