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2:0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발을 받고 난 후 그 곳 쇼 파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만지다가 소파에 앉아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강제 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게 되는 점, 피고 인은 위 미용실에서 미리 사 온 맥주를 마시면서 반복적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노출하여 자위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 우마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