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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6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69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 남 2 녀 중 장남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식도로 같은 베트남 동포인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6 경추신경 손상 및 경추 횡 돌기 개방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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