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1.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은 종전의 규정과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제1항 제23호 제외)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