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8나635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적법 여부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2항, 제1항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은 2009. 12. 7.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5. 28.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그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원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C 앞으로 마쳐졌던 위 지분이전등기는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그 신탁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D 및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