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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노48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 A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고택에 침입하고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고가구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죄의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절도범행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절취품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후손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선조들의 얼과 자취가 서려있는 소중한 것들로 주관적 가치가 매우 크고 대체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고서적, 병품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양도행위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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