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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3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 취업하여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점포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점포에 보관 중인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수법도 위험한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자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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