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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4가단19092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641.6㎡ 중 641.6분의 47.4745 지분에 관하여 2008. 8. 22. 전유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2.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평택시 C 대 641.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피고가 2005. 5. 26.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9. 25. 접수 제383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 처분에 따른 지분의 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이외의 나머지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 외 9인의 공유). 다.

이 사건 상가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비율은 641.6분의 47.474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유부분인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그 대지의 사용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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