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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256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가단1256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 대 94880.4㎡ 중 94880.4분의 34.047지분에 관하여2005. 11. 24. 전유부분 1310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준거하여 B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

급의 촉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서울 도봉구 C 대지 94880.4㎡(이하 '이 사건 대 지'라고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D아파트를 건축하였다. 이 사건 대지는1995. 9. 30. 환지가 되었고, 1995. 10. 18. 구획정리가 완료된 다음 1996. 4. 1.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일부 대지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1995. 11. 28.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아파트 111동 1310호(이하 '이 사건 전 유 부분'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쳤고,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1996. 12. 31.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는 2000. 8. 3. 주식회사국민은행을 근저 당권자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 등기 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2. 15. 이 사건 전유 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2005. 11. 24. 이를경락받아 2005. 11.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대지권설정을 위한 지분 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이외의 94880.4분의 72.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전유 부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비율은 94880.4분의 34.04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은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유 부분을 취득하여 그 대지의 사용권 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있고, 이 사건 전유 부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지권비율은 94880.4분의 34.047인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중 94880.4분의 34.047지분에 관하여 2005. 11. 24. 전유 부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대지 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취득 하였고, 피고는 대지 지분이 남아 있다면 당시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 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 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관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 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다58611판결 참조), 앞서 본 집합건물법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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