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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92
대지권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토지에 한국주택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될 무렵에는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골조와 바닥, 벽 등이 이미 완성되어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한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이 사건 1, 2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사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24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1, 2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 지분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2토지 부분 1)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면서(제20조 제1항),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6호 , ‘건물의 대지’를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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