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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762 | 상증 | 1994-11-09
[사건번호]

국심1994부4762 (1994.11.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부산OO(주)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12.13 취득하여 92.7.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2,84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 5,000원이 “현저히 높은가격”(주당 2,160원)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OO산업(주)의 상무이사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94.3.16 증여세 13,1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일직장관계에 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입증된다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1.12.13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92.7.16 같은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4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격”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실지 거래가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은 2,840원이고, 청구인의 1주당 양도가액 5,000원은 시가 2,840원의 176%에 해당하고 금액도 2,160원이 높은 가액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자 OOO와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주)에 청구인은 상무이사로 OOO는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동일직장내 근무자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이 고가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수령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8호에 의하면 『법 34조 제2항 『법 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일직장관계에 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입증된다 할 수 없고, 쟁점주식을 91.12.13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92.7.16 같은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산업(주)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1부터 93.3.31까지 OO산업(주)의 경리부, 총무부, 수산부 상무이사로 근무한 바 있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89.2.15부터 94.4.25 현재까지 OO산업(주)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인 부산OO(주)의 보통주 20,000주를 주당 5,000원씩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92.7.3 계약과 동시에 10,000,000원 지급, 92.7.16까지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92.7.3 계약금 10,000,000원, 92.7.7 중도금 25,000,000원, 92.7.10 2차 중도금 30,000,000원, 92.7.15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 조서에 의하면 92.3.31 현재 청구외 부산OO(주)는 발행주식총수 5,20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 자본금 26,000,000,000원, 순자산가액 20,542,770,123원, 1주당 순자산가액 3,950.5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2,361원, 비지배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84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을 양도 양수할 당시 청구외 OO산업(주)에서 청구인 OOO은 상무이사로 청구외 OOO는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거래당시 위 OO산업(주)에는 상무이사는 청구인 한명 뿐이고 영업부 차장도 1명뿐인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두사람은 상속세법 제41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은 비상장회사인 부산OO(주)의 주식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자유로이 거래된 시가가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시가를 상속세법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고 평가한 가액이 2,84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은 1주당 5,000원이어서 1주당 실지거래가액 5,000원은 시가 2,840원의 176%에 해당하며 금액도 2,160원이나 높은 가액이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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