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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90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8. 01: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소 파 위에서 잠을 자다가 다리가 저려 잠을 깨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발을 피해 자의 다리 다리에 끼우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비비는 등 자 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9. 8.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및 2019. 9. 18., 2019. 10. 16.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 거실에서는 피고인과 키스를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얹어서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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