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7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6. 이자는 월 2.5%, 변제기 2012. 5. 15.까지로 정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기일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 360,000,000원 중 중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회수한 300,000,000원 외에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