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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6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63,01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명의의 차용증의 존재 등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2019. 2. 19.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1,000,000원, 상환일 2019. 2. 28.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것이었다. 그 후 원고는 2019. 3. 5. C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C이 2019. 3. 18.까지 원고에게 원금 40,000,000원과 이자 1,200,000원을 상환한다.‘는 것이었고, 피고가 증인으로서 서명ㆍ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실채무자로서 피고로서는 반환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차용증 및 C 명의의 지불각서는 각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후 C이 지불각서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보증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2019. 2. 19.부터 2019. 2. 28.까지의 이자 263,013원(=40,000,000×10/365×0.24)을 합한 40,263,01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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