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경부터 현재까지 는 같은 장소에서 E 식당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가게 밖에서 마침 불교계신문인 F 신문을 돌리는 피해자 G( 여, 48세 )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가게 안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