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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78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부분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시로부터 D 일원에 E 설치사업을 발주 받아 위 모노 레일( 이하 ‘ 이 사건 모노 레일’ 이라 한다)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피고는 민영 뉴스통신 사인 ‘F 언론’ 의 기자이다.

나. 피고는 2020. 6. 1. F 언론 홈페이지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20. 6. 17.부터 2020. 9.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카카오 스토리 계정 (G )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위 기사와 게시물을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부실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게시물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모노 레일 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공사업체인 피고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준공 검사를 받아 준공한 공사로서 부실공사가 아니며, 시공업체 선정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과정에 특혜나 비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0,1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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