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7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4.부터 갚는 날까지 월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