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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8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1.부터 2017. 6. 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2009. 1. 13.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모두 16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43,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7. 22. 원고에게, 자신의 형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돈 가운데 35,000,000원과 그때까지의 미지급 이자액 25,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을 같은 해 10. 25.까지 갚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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