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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합5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18:00 경 B에 있는 서울 구치소 C 실에서, 피해자 D(36 세) 이 두통을 호소하자 그에게 두통약이라고 말하며 알약을 주었는데 그 알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펜으로 피해자의 성기 등 몸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10)

1. J이 작성한 진술서( 순 번 26)

1. 처방전(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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