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동하여, 2011. 11. 2.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현대자동차 신사대리점 판매사원 F과 K7 승용차(G)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위 C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의사였음에도, 위 F에게 “차량대금으로 3,43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1. 11. 23.부터 36개월 간 매월 23일에 1,074,046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 대출금 명목으로 3,430만 원을 기아자동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