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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동하여, 2011. 11. 2.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현대자동차 신사대리점 판매사원 F과 K7 승용차(G) 구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C이 자동차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위 C에게 자동차를 넘겨줄 의사였음에도, 위 F에게 “차량대금으로 3,43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1. 11. 23.부터 36개월 간 매월 23일에 1,074,046원씩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 대출금 명목으로 3,430만 원을 기아자동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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