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62 준강제추행
피고인
신A ( 85년 , 남 )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황정임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5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 2 . 9 . 04 : 15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 자신의 옆집인 울산 중구 피 해자 박○○ ( 여 , 28세 ) 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 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
지 않고 ,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참작 )
1 .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건강상태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 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