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93 강제추행
피고인
우SS ( 65년생 , 남 ) , 자영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선현숙 ( 기소 ) , 인훈 ( 공판 )
피해자
김◎◎ ( 1978 . 11 . 10 . 출생 )
수원시 팔달구 지동 ○○아파트 ○○○호
판결선고
2014 . 3 .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12 . 27 . 02 :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 에서 피해자 김○○ ( 남 , 35세 )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이수명령
1 . 배상명령 ( 직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