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4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피해자 C이 명성통운(주)에 지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D 탱크로리 차량을, 피고인이 차량할부금 및 유지관리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1,1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사업위수탁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임의처분하고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