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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가 2,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돈을 맡아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0.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춘천동부지점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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